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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세이버 (CalSavers)의 직원 정보 업데이트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얼마 전 칼세이버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직원 명부를 업로드하지 않았고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등록을 다 했는데 왜 이런 편지를 받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칼세이버는 따로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힘든데 차라리  직원들에게 401(k)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답: 처음 들어보시는 분을 위해 먼저 칼세이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칼세이버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고용주를 통하여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Roth IRA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불입금액은 급여의 5%입니다. 매년 1%씩 더 넣을 수 있고 최대 8%까지 가능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직원 1인당 250달러, 통지 180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직원 1인당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401(k), SIMPLE IRA, SEP IRA와 같은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일단 칼세이브 웹사이트(www.calsavers.com)에서 등록하신 후에 예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직원들은 가입거절양식(Employee Opt-Out Form)을 보내면 됩니다.     편지를 받은 회사의 경우 작년에 등록은 하였으나 아마도 이후에 직원 명부(Roster of Employees)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등록을 해놓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직원을 등록하고 급여공제리스트(Payroll Contribution List)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1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편지를 받았다면 직접 전화(855-650-6916)를 해 회사 계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01(k)는 칼세이버에 비해 세금공제 혜택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으며,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2만2500달러로 칼세이버의 6500달러에 비해 크고 또한 재정전문가의 등록 및 투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급여의 2~3% 정도를 매칭해주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401(k)를 제공해도 가입 직원이 많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는 시큐어액트 2.0의 연금제도 변화로 인해 모든 직원을 자동 등록시키고 직원 급여의 3~10%를 적립금으로 떼어놓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회사재정을 고려하여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칼세이버 직원 정보 직원 급여 가입 직원

2023-07-0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일리노이주 강제 연금법(Illinois Secure Choice)

일리노이 주에서 직원을 다섯명 이상 고용하고 사업을 한 지 2년 이상이 된 회사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가입해 주어야 한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정부에서 해당 직원들을 주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Secure Choice Act라는 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18년에 제정됐다. 이 법의 내용은 회사가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든지 최소한 연금에 가입할 지 물어는 보라는 것이다. 이 법을 지켜야 하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원 한 사람당 첫해에는 250불씩, 두번째 해부터는 직원 한명당 500불씩에 해당하는 벌금을 회사가 내야 한다.     조금 더 알아보자. 이 법은 주로 민주당 지지세가 우세한 미국의 7개 주를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코네티컷, 그리고 일리노이 주가 여기 해당된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납세자들이 은퇴 후 생활비 조달에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한 주정부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직원들의 은퇴연금 가입을 강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회사다. 먼저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직원을 다섯명 이상 고용한 회사다. 그리고 사업체를 유지한 지 2년 이상이 된 회사다.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한 회사는 모두 이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 조건을 만족한 회사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리노이 주에서 Secure Choice라는 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직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직원들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은 처음에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회사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점점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가 늘어났다. 그리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는 직원이 다섯명만 넘으면 모두 이 법을 지켜야만 한다.     단답식으로 좀 더 알아보자.     질문: 그렇다면 이 법에 대상이 되는 직원 다섯명은 어떤 기준일까?     Full-time 또는 Part-time에 상관 없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4분기 모두 일리노이 주에 급여를 보고한 직원수가 5명이 넘으면 대상이다.     질문: 직원들 가입금액은 얼마씩인가?     급여의 5%씩 연간 Roth IRA 가입한도 금액이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6,500불, 50세 이상은 7,500불이다.       질문: 가입금액은 회사가 내는가? 아니면 직원 급여에서 직원이 내는가?     가입금액은 전액 직원이 낸다. 다시 말해서 직원이 받는 급여가 연금 가입액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질문: 가입하기 싫은 직원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법은 회사 입장에서 강제적인 것이지, 각 직원들은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질문: 이 돈은 어디에 투자가 되는가?     직원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Roth IRA 계좌에 적립된다.     질문: 이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직원급여에서 차감한 돈은 직원이 원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단, 찾을 때 세금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변호사, 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연금 일리노이주 직원들 가입금액 secure choice 직원 급여

2023-02-02

뉴저지주 직원 급여 사기 주의보

뉴저지주에서 은행에 자동 이체되는 직원 급여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기사건(direct deposit scam)이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뉴저지 주정부 사이버안전부서인 사이버안전통신통합셀(NJCCIC: New Jersey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ll · 웹사이트 www.cyber.nj.gov)은 최근 주 곳곳에서 사기범들이 회사에서 은행을 통해 직원들에게 급여를 자동이체할 때 필요한 정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가로채 가고 있다며 회사와 직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NJCCIC는 뉴저지주가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피해 신고를 받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부서다.   NJCCIC 소속 크리스타 발렌주엘라 사이버위협정보분석관은 “사기범들은 ▶회사 웹사이트 ▶링크드인(Linkedin) 등 취업을 위한 사이트에서 직원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회사의 급여를 관리하는 인사 관리(HR) 또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은행 계좌가 바뀌었다며 가짜 정보를 줘서 여기로 급여를 보내게 한다”며 “돈을 한 번 받으면 곧바로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수법(one and done)을 쓰기 때문에 돈을 찾기 힘들고, 계좌 관련 정보도 가짜라 추적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발렌주엘라 분석가는 “현재로서는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서 직원으로부터 은행 계좌정보가 변경됐다는 e메일을 받았을 때 전화 또는 대면으로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특히 액수가 많은 급여와 커미션을 한꺼번에 주고 받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주의보 뉴저지주 직원 은행 계좌정보 직원 급여

2022-09-06

올해 임금 인상 신입 직원에 촛점…인상폭은 작년과 비슷

지난해 기록적인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3분의 1가량의 기업은 올해 추가 인상의 압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급여 컨설팅 전문업체 ‘펄 마이어’의 최신 조사를 바탕으로 31%의 기업이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직원 급여를 또다시 올려줄 계획이라고 9일 보도했다.   전체 중 23%는 추가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고, 8%는 이미 추가 인상의 세부내용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말 진행된 동일한 조사에서 올 상반기 인상을 계획한다는 비중이 4.2%에 그쳤던 것과 큰 차이다.     기업 입장에서 잇따른 인건비 지출 증액의 이유는 당연히 직원 유지 및 신규 채용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기업의 44%는 직원 규모 유지가 현재 직면한 최대 과제라고 답해 인플레이션을 꼽은 30%보다 많았다.   다만 올해 추가 인상을 계획 중인 기업 중 대부분은 새로 채용하는 경우로 인상 혜택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고 기존 직원을 포함해 전체에 대한 인상을 계획 중인 곳은 16%로 집계됐다.   인상 폭은 49%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고, 21%는 지난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C는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 최근 수십년 사이 최고인 4.8%를 기록한 직후 직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 들어 심각해진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인상 효과가 희석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말 CNBC 조사에서 근로자 69%는 오른 본인의 급여에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최근 새로운 조사에서는 74%가 지난해 오른 급여로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펄 마이어의 레베카 토먼 부사장은 “회사 내 직원들 가운데 ‘허리’에 속하는 중간층이 느끼는 물가 압력이 특히 심할 것”이라며 “지난해 4.8% 상승도 주로 신입직을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중간층 이상 직원들의 실제 증가분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어서며 이를 상쇄할 정도의 임금 인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가에 비례해서 올렸다가 이후 물가가 안정된 뒤에는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으로 주로 신입직에 대한 사이닝 보너스나 기존 직원에 대한 일회성 보너스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토먼 부사장은 “기업 입장에서 소셜 연금의 COLA(생활비 조정)처럼 일괄적으로 급여를 올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대신 근로자 입장에서 인상분이 충분하지 않거나 경쟁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인상폭 직원 임금 인상 추가 인상 직원 급여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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